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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188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4.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종전 운영자로부터 인수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유흥주점을 영업하기 위해 직원들의 협조가 필요하였고, 2008. 5. 6. 직원인 피고에게 11,500,000원을 변제기 2008. 8. 5., 변제기 경과시 연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0. 13. 4,000,000원, 2008. 11. 12.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에게 11,5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금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대여잔금 1,480,828원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8. 11.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2008. 5. 16. 2,500,000원, 2008. 5. 30. 1,000,000원, 2008. 6. 13. 2,500,000원, 2008. 6. 27. 1,250,000원, 2008. 7. 16. 2,500,000원, 2008. 7. 25. 1,200,000원, 2008. 8. 14. 2,500,000원, 2008. 8. 22. 1,100,000원, 2008. 10. 24. 1,060,000원, 2008. 11. 21. 1,100,000원, 2009. 1. 12. 2,200,000원 합계 18,91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11,500,000원 대여금 관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잔액 1,480,828원과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08. 11. 13.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무효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유흥주점에 근무하면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불법원인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