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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8.23 2018가단70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이며, 피고 C는 F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였다.

나. 원고 A는 2011. 7. 25. F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G 임야 19,758㎡ 중 992/19,758 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A를 포함하여 강원 평창군 G 임야 19,758㎡의 공유자들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하였는데, 원고 A는 2012. 2. 20.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강원 평창군 H 임야 1,984㎡(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다. 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H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소외 회사는 다른 토지로 교환해주기로 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2015. 3. 3.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H 토지 중 원고 A의 지분인 1/2 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강원 평창군 I 임야 345㎡(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 중 172/345 지분 및 J 임야 334㎡(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중 16/334 지분을 매수(이하 ‘이 사건 ①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여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 B는 2015. 11. 2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I 토지 중 173/345 지분 및 이 사건 J 토지 중 16/334 지분을 매수(이하 ‘이 사건 ②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9, 19, 12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