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02 2017고단10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07:1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수 갑 채워 라,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허벅지 부위를 3회 차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