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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195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8.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9.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6하 13번방에서 B과 함께 수감되어 생활하던 중 자신의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의류를 절취한 범행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어 높은 형량이 예상되자,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B에게 위 범행을 저지른 진범이 B이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부산구치소 6하 13번방에서 B에게 자신의 공소장 및 범죄일람표를 보여주면서 “절도 전력이 많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 최소 3년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형(B)이 내 죄를 덮어쓰면 안되겠냐, 내 재판에 출석하여 형이 등산의류를 훔쳤다고 말해 주면 형의 형량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2,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며 거짓 증언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 초순경부터 2012. 3. 19.까지 6회에 걸쳐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에서 등산용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