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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2 2018나260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3. 7.경, 원고와 C 또는 C이 지정하는 회사(나중에 피고가 지정되었다)가 남원시 D 일대에 임대아파트를 신축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원고와 C은 이 사건 공사의 예상 공사비를 평당 300만 원(직접공사비 평당 290만 원, 확장형공사비 평당 1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임대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축연면적 25,033.0971㎡(7,572.5118평), 공사대금 219억 6,000만 원(평당 공사비 약 290만 원), 공사기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 계약서(갑 제3호증) 제3조 (업무범위)

1. 피고는 본 공사의 시행자로서 책임 및 업무 범위는 각 호와 같다.

마) 사업계획승인 및 변경승인, 분양승인 등의 제반 설계, 인허가 업무, 설계변경 등 각종 변경업무 및 비용부담 바) 사업부지 내 지장물(지하구조물 포함)의 철거공사 및 각종 간선시설 인입공사(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등), 지반조사, 설계 및 감리업무 비용부담, M/H부지 임차 및 건립비 사) 사용검사에 따른 건축물의 취등록 제세공과금 및 사업부지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담 아) 원고의 도급공사비 지급 차)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완충시설 등) 부지확보 및 설계비 카) 사업시행 관련 각종 민원(조망권, 일조권 등) 처리비용 및 기타 사업 관련 제세공과 부담금 부담 분양보증 및 수수료, 학교용지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