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등
2018드단205489 혼인취소 등
갑
피고을
2018 . 11 . 7 .
2018 . 11 . 21 .
1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 2 . 12 . 부산 00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 6 . 2 . 부터 2018 . 11 . 21 . 까 지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및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7 . 12 . 중순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났다 . 원고와 피고는 2018 . 1 . 말경 동거를 시작하였고 , 2018 . 2 . 12 . 혼인신고를 하였다 .
나 . 피고는 2018 . 2 . 중순경부터 자주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과음하였다 . 피고는 알코올의존증으로 2018 . 2 . 28 . 경부터 2018 . 4 . 18 . 경까지 사이에 3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 여러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다 .
다 . 피고는 2016 . 9 .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알코올의존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 혼인신고 전인 2017 . 12 . 4 . 까지 수십 차례 알코올의존증 , 우울증으로 통원치료를 받았 다 . 원고는 혼인신고 이후에 비로소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 원고가 2018 . 4 . 13 . 부터 친정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 변론의 전취지
2 . 판 단
가 . 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와 교제하기 직전인 2017 . 12 . 4 . 경까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수십 차례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한 직후부터 별 거하기 전까지 약 2개월 동안 알코올의존증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점 , 피고가 음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 원 · 피고의 혼인관계가 2개 월 만에 파탄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 원고가 피고의 알코올의존증과 그 증상의 정도 , 치료 전력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며 , 피고의 알코올의존증으로 인 하여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 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 .
나 .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의 알코올의존증 등이 주된 이유가 되어 혼인을 취소하며 , 혼인취소 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 당사자들의 의사 , 혼인과정과 기간 , 혼인 취소의 사유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500만 원으로 정한다 .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게 위자료로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 6 . 2 . 부터 피 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18 . 11 . 21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
3 . 결 론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 유 있어 인용하며 ,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판사 윤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