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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7 2016노18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2면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에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고(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참조),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신체나 생명에 대한 것 외에 재산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한편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피해자는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포터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후 2차로로 끼어드는 바람에 급정거를 하였다

(증거기록 18, 공판기록 36~37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위와 같이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사고의 위험 및 공포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