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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498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반소피고는 반소원고 A에게 97,000,000원, 반소원고 B, C에게 각 48,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위치한 D2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6. 3. 15.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달 25일 설립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4동 605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를, 원고 B, C는 이 사건 아파트 4동 503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위 제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분 1/2씩을 각 소유하며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들이다

(단, 원고 B, C는 두 사람을 대표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소유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조합원으로 원고 B을 선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10. “2017년 정기(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조합업무를 방해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피고 정관 제11조 제3항을 근거로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의결(이하 ‘이 사건 제명의결’)하였다

(원고 C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명의결이 없었으나, 대표조합원인 원고 B에 대한 제명의결의 효과가 위 원고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본다.). 다.

피고는 2017. 7. 19.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명의결로 원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을 이유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본소 계속 중인 2018. 2. 14.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