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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24 2017노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특히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죄의식 없이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죄 전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