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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50633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7.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1994. 7. 31.경 대륙유조운수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위 회사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체결할 유조차 할부구매계약에 관한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C 등은 대륙유조운수의 원고에 대한 위 보증보험계약상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대륙유조운수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원고는 1996. 10. 17. 현대자동차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으로 111,939,587원을 지급하였고, 대륙유조운수, C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997가단36370, 2008가단289886 사건). 나.

이 사건 경매 (1) C 소유의 고양시 일산 동구 D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의한 구상금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2011. 3. 7. 배당기일에 소액임차인 피고 A에게 1,5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에게 2,500만 원이 배당되는 등 매각금액이 모두 다른 선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에 충당됨으로써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2) 피고 A는 C의 아들인데, 배당요구의 근거서류인 1992. 4. 1.자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A가 C로부터 보증금 1,500만 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 A는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일 무렵인 1992.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여 그 후로 계속 그곳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있다가, 2011. 4. 5.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 A는 그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다.

(3) 피고 B은 C의 사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