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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나5040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의 “원고들”을 “원고 L, Q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소외 V, W”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8행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7절”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장 제7절(제59 내지 65조)”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즉, 이 사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과 그 용역기관인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공동연구소에 의뢰하여 어업피해를 평가한 결과(을 제3호증), 원고들의 실제 피해액이 손실보상액 상한인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의 보상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위 취소보상액의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각 선박 및 어업권의 수용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선박의 잔존가액을 포함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8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원고 1 내지 10)는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2823호로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14. 피고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위 원고들의 증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 원고들과 피고 쌍방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4누376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2015. 9. 2. 쌍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