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4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2. 12:10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302번길 7 세류문화길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급정지한 피해자 B(여, 49세) 소유인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과 조수석 문을 발로 2회 차 조수석 문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견적이 약 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