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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24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내국인과 취업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며,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인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의 위법한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대표이사 취임 경위 등에 비추어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