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26 2019고정71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09:00경 부산 동구 구청로 1 (수정동) 동구청 광장 분수대 앞 노상에서, 동구청 정문 광장 앞 철제 펜스에 현수막을 게시한 피해자 B에게 현수막을 1시간 이내에 제거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 말을 들은 B가 흥분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 쪽으로 달려들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