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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정10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8. 경상북도 포항시로부터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C 쏘나타 자동차를 위 일 시경부터 2017. 5. 11.까지 운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10. 15. 자동차 딜러인 D에게 72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그 무렵 차량을 인수 받아 보험을 들고 가끔 씩 운행한 점, D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매매대금을 받아 같은 날 소유자인 E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차량 가액 문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이전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이전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과 관련하여 범칙금 청구서 등을 받게 되자 2016. 12. 8.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운행정지를 신청하게 된 점, 운행정지명령 사실은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되나, 소유자 이외의 차량 운 행자에게는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있어 차량 운 행자로서는 자동차등록 원부를 확인해야 운행정지명령을 알 수 있는 점, D도 이 사건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