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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51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불륜 및 카드사용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2. 01: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륜 및 과도한 카드사용, 늦은 귀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중 신용카드와 소지품을 확인한다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고, 팔과 다리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좌상, 좌상 완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2. 01:3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 중 피해자 A의 핸드백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음 파일 CD에 수록된 음성

1. B 진단서

1. F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휴대폰 녹음 파일 내용)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상대방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