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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29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희 저축은행에 상품이 하나 있는데 단골에게만 해주는 상품입니다.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저희가 그 계좌에 돈을 넣었다, 뺐다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7:00경 영천시 B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이체내역자료

1. F은행 예금거래내역서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의 중요성, 현재 식당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경제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