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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5가단1325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3...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6.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D리 토지’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D리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은 2002. 7. 30. 피고 B과 사이에 D리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3. 1. 22. 접수 제633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B은 실제로 E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설령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은 이를 민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1-2~1-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6. 3.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F리 토지들’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C는 2004. 5. 10. 당시 F리 토지의 소유자인 E과 사이에, F리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4. 5. 14. 접수 제4321호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C는 실제로 E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허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설령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