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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3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2. 22:35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43세) 이 라이터를 빌려 주지 않고,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다른 손에 들고 있던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피해자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는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음주에 따른 충동의 영향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술에 취하거나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잔혹한 범행 수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여성 2명인 피해자 일행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