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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21 2019고합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추정되는 병으로 인해 피해망상, 감정의 둔마,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는 심신장애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15.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길이 25cm)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면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 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