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6. 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2. 14:22경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출입구 앞 신발 속에 숨겨 둔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플라스틱 캐비닛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50,000원, 방바닥에 있던 도합 32,5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3개(브래지어 5개, 팬티 8개)와, 플라스틱 캐비닛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40,000원, 캐비닛 서랍, 방바닥, 화장실 등에 있던 도합 12,5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5개(브래지어 1개, 팬티 4개)를 가지고 나와 합계 1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3. 12:09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 TV장식장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도합 125,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1개(브래지어 6개,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