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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165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6. 7. 25. 15:00 경 위 병원 4 층에 있는 수술실에서 피해자 G( 여, 24세 )에게 광대뼈 축소 술, 관자놀이 근육 축소 술, 심부 볼 지방 제거 술, 이 중턱 지방 흡입술 등 성형을 전신 마취하여 시술한 후 16:40 경 피해자를 위 병원 회복실로 옮겼다.

피고인은 전신 마취를 하여 성형수술을 하였으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깨어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동시에 통상적인 각성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식 저하 등 의식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동반된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재빨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응급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 피고인은 통상적으로 1시간 이상의 의식회복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혈압, 체온, 산소 포화도 산소 헤 모 글로빈의 결합 정도를 측정한 값, 산소 헤모글로빈의 유효 헤 모 글로빈에 대한 용적 비율로서, 넓은 뜻으로는 시료 혈액에서 산소 함량과 혈액 최대 산소 함량에 대한 백분율. 등 생체 징후가 정상적이고 자발 호흡을 한다는 이유로 21:00 경 정신이 혼미 해졌고, 22:30 경 안 구의 동공 반사 눈에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을 말한다.

반응이 현저히 떨어졌음에도 즉시 종합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23:01 경 119에 신고 하여 23:22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병원 응급실로 옮겼으나 비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혼수상태에 빠지게 함으로써 적절한 진료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잘못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 05:38 경 여수시 J에 있는 K 병원 중환자실에서 경막 밑 출혈 및 동반된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