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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07249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48,287원과 그 중 31,600,824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역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일 : 2014. 5. 27. ② 약정기간 : 60개월 ③ 월리스료 : 1,175,500원 ④ 연체이율 : 24% ⑤ 잔존가치 : 18,235,000원 ⑥ 모델명 : 제네시스 DH3.3 Premium ⑦ 차량번호 : B ⑧ 기타채무 : 보험료, 운전자 과실로 발생하는 범칙금 및 과태료 등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시 “피고가 월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원고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 전까지 피고에게 통지한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약관 제20조 제2항). 피고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중도해지수수료 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한다(약관 제20조 제4항).”는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가 2회 이상의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해지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4. 원고에게 리스차량을 반환하였고, 위 반환일 전일 기준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도해지수수료 등 정산금 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연체리스료 : 8,930,739원 ② 연체보험료 : 817,302원 ③ 지연배상금 : 447,463원 ④ 기타(범칙금 및 과태료) : 40,000원 ⑤ 중도해지수수료 : 21,852,783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제1의 라.

항의 정산금 합계 32,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