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4.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말소등록을 마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