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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771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2014. 5. 2. 서울 구로구 G빌딩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60만 원을 지급받은 후 I의 개인회생 신청 서류를 변호사 D 명의로 작성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3,320만 원을 지급받고 89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 2.부터 2015. 3. 17.까지 위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3,975만 원을 지급받고 26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2015. 3. 26.부터 2015. 8. 25.까지 위 법률사무소 H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4,645만 원을 지급받고 27건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