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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5.31 2012노14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 회사에서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인정보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판 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 법리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된 고객의 개인정보들이 피해자 회사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 온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예비적 공소사실(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2009. 9.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칭함)’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다가 경쟁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칭함 ’으로 근무지를 옮긴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할 당시 ‘D'가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업체로부터 대가를 주고 구입한 특정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차량 소유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는 위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개인정보를 전산에서 출력하여 보험계약 갱신, 신규 등 전화상담을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출력물을 상담이 끝난 후 바로바로 폐기하거나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환하고 개인적으로 이를 반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출력물을 피고인의 책상에 누적, 보관, 관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