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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사기][공2002.10.15.(164),2369]

판시사항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1999. 10. 6. 유사금융업체인 유광벤쳐신용조합 마산지점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임하기 전에 이미 박인상 등 제1심공동피고인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와 이 사건 피해자들 4명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에 대하여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4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임 이후의 편취금원이나 그들 중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에 관하여까지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사기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심급 사건
-창원지방법원 2001.1.9.선고 2000노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