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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1 2018가단5270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121,629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2019. 6. 1. 이후로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