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1.14 2015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15:5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 밭 가운데 마을 입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철길에서 경주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시가 수리비 약 3,133,928원이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2 회),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