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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8.24 2017가단11139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북 고창군 C 전 78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