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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09 2014가단356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충남 부여군 C(이하 ‘이 사건 원석채취장’이라 한다)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아스콘, 쇄석 등 골재류를 가공판매하던 회사이고, 원고는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B은 2009. 7. 14.부터 2010. 12. 2.까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대금 중 135,216,65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0. 11.경 부도가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2009. 6. 11. 취임한 F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2. 3. B을 대리한 전무이사 G과, 원고가 B로부터 유류대금 135,216,65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원석채취장에서 원석을 채굴가공생산판매하여 위 유류대금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골재 가공업자인 H도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하였다.

【채권합의이행계약서(갑제1호증)】 원고, H이 B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변제하기 위하여 B은 산림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원석을 채무대금으로 원고, H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다음 표시 채권 590,840,000원을 원석대금으로 정하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 다 음 - 2011. 2. 3.부터 2011. 6. 15.까지 사이 (채굴한) 원석대금 합계 590,840,000원 ① 590,840,000원 상당을 2011. 2. 3.부터 2011. 6. 15.까지 생산, 판매하여 정산한다.

② 원고, H은 골재를 생산하여 판매한 대금을 B에 보고하여야 한다. 라.

H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1. 3. 1.부터 2011. 6. 말경까지 ‘I’라는 상호로 이 사건 원석채취장에서 원석을 채취하여 골재를 판매하였다.

한편 B 대표이사 F는 2011. 5.경 G으로부터 B의 원고에 대한 유류대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