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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3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7. 14. 01:26 경, 서울 은평구 불 광역 사거리에서 같은 구 통일로 1030, 헤스 티아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바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