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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4고단8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H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중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 운영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2. 8. 29.경부터 2012. 10. 18.경까지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 사무실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J오피스텔 614호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중국에 컴퓨터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약정기간을 1개월로 하여 매주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1개월 후에 투자원금을 포함하여 140%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인하여 피해자 K로부터 2012. 8. 29. 10,000,000원의 투자금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합계 1,115,300,000원을 교부받아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K 등 투자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위 주식회사 H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본금도 없으며, 수익사업도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