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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13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6.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 2매를 대여해 주면 14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의 통장, 체크카드 및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의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문자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소위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상당한 비난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역시 실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