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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시 불상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 여, 47세 )에게 “ 지금은 가정사로 인해 형편이 어렵지만, 시골 땅만 팔리면 여유있게 살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10일 내에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도 없었던 반면 신용 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주거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7. H 명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범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이 법원 2016 노 1504),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수단 및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액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