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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15 2013고단265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4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23:30경 위 업소에서 여자종업원인 D를 고용한 뒤 광고를 보고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을 지급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중순경부터 2013. 10. 1.경까지 하루 평균 약 10명의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영업장부, 부동산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범죄행위에 제공된 금원 :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 : 509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