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4 2020가합569239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A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A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 대리권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 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