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2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트칼로 그 마트 입구에 처져 있는 천막을 찢어 손괴한 후 그 마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참치 선물세트 2개와 시가 60,000원 상당의 담터 선물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7. 02:47경 위 D아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마트 안에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34,800원 상당의 스낵면 1박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