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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6.과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 22:10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 599에 있는 백범기념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와 한 차례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2013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