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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7.11.09 2017고정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6. 23:10 경 전 남 강진군 B에서 피해자 C(39 세) 운전의 택시를 타고 전 남 강진군 성전면 금 당길 110에 있는 금당 마을회관 앞까지 이동한 후 택시가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1. 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함(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