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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6 2019누59280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5행의 “2011. 5. 40.”을 “2011. 5. 30.”로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1) 농지법령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여 부과대상 농지별로 개별공시지가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산정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은 1필지의 농지별로 1개의 처분이 존재하는 가분적 행정처분이고, 편의상 1개의 납부고지서로 여러 농지들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을 합산하여 고지할 뿐이므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은 1필지의 농지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는 기존의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8. 4. 14. 원고에게 1차로 농지보전부담금 17,129,160,760원을 부과(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그 사업계획이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3. 6. 14. 원고에게 2차로 농지보전부담금 974,897,32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같은 날 원고에게 농지보전부담금 18,104,058,085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 중 농지보전부담금 974,897,320원의 부과 부분을 구분하여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① 1차 부과처분은 총 607필지의 농지 869,174㎡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인 반면, 2차 부과처분은 그중 80필지의 농지 49,399㎡에 대하여만 농지보전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으로서 1차 부과처분과 구분되는 점, ② 2차 부과처분의 부과대상인 80필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