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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15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 2층 소재 ‘E 헤어 검단점’ 대표자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2013. 7. 3.까지 위 미용실에서 근로한 F의 퇴직금 1,707,7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2차)

1. 급여내역서(2011. 10. ~ 2013. 4.)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행부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에게 미용 업무를 도급하였으므로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ㆍ개별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