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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순천시 C 소재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새로이 구입하기 위해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측에 “29,200,000 원을 이율 5.9% 의 조건으로 대출해 주면, 2014. 10. 25. 경부터 매월 25일에 886,998 원씩 36개월 동안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위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위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바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예정이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 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9,200,000원을 대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 매매 계약서

1. 할부금 입금 내역, 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

1. 자동차등록 원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차적 조 회 상세 내용

1. 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 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피엘씨 대부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