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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14 2017다23066

양수금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9,250,816원과 그중 5,489,23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관련 채권 부분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다음의 사실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와 체결한 소액대출보증보험계약에 따라 1997. 11. 21.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피고가 연체한 보험금 5,489,236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이하'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2 서울보증보험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126001호로 이 사건 채권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 선행사건의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2001. 8. 21.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 이하 '선행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어 항소기간이 지남으로써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은 2001. 10. 26. 형식상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05. 5. 13.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고, 2005. 6. 16.경 위 채권의 양도 사실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졌다. (4) 피고는 2016. 11. 15.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해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였고, 그 후 2017. 2. 20. 원고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선행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7. 8. 11.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를 받아들여 선행사건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나12820 . 선행사건의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