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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89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6. 9.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K’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그들 로부터 신용카드와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L, M, N 등 여행 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 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각 대리점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사실은 위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상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판매한 것처럼 매출금액을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매출대금 상당액을 지급 받아 그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다음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는 속칭 ‘ 카드 깡’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6. 10. 31. 경부터 서울 종로구 O 등지에서 국민신용카드를 소지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금 융통신청을 받고 그로부터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교부 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경기 용인시 일대에서 그가 운영하는 ‘M’ 여행 대행사에서 그 대행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