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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4025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 22.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율 월 2.5부, 변제기 2014. 7. 2.의 조건 하에 빌려주기로 합의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차용합의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차용합의 일인 2014. 1. 22. 금 2,000만 원을, 두 달 후인 2014. 3. 28. 금 3,000만 원을 은행 이체 및 은행입금으로 각 송금한 사실, 그러나 피고 B은 2014. 5. 23. 이전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이자 및 원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대여금반환채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대여금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그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자 연체일인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위 연대보증 당시 자신은 원고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으로 알고 연대보증하였으나 실제로는 2,000만 원만 빌려주었고, 그 이후에 3,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므로 2,000만 원의 대여금채무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이 성립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계약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28조 제2항), 주채무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만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장래에 발생한 것인 때에도 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계약을 맺을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