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6. 9. 접수...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D는 아들인 C의 피고에 대한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물상보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998. 6. 9. 접수 제30599호로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09. 12.경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C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위하여 2010. 6. 23.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5. 5. 11.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무는 2010. 6. 23.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