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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6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15:40경 서울 성북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의 부인과 피해자 D(34세)이 내연관계라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오해를 풀자며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자 미리 망치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집에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망치로 2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위 망치와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5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 위 망치와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해 후 피흘린 피해자의 슬리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현장 압수품 및 피해자 피해사진

1. 112신고기록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