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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5.01 2014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횡성수설하는 등 판단력이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원주유소 앞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평동 쪽에서 칠성주택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모하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o 권고형의 범위 : 8월 ~ 1년 6월 교통 >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