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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8 2019고단4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21: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D공단 방면에서 시흥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시속 9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2km 초과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측면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1...